이용안내
내장객 복장규정
  • 클럽하우스 입장시 정장 또는 자켓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청바지 및 반바지를 착용하고 클럽하우스 입장 또는 라운드를 할 수 없습니다.
  • 민소매(라운드 티셔츠) 복장으로 입장 또는 라운드를 할 수 없습니다.
  • 슬리퍼 및 샌들착용으로 클럽하우스를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고무징 골프화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상기규정에 위배되는 복장으로 클럽하우스 입장 및 라운드시 플레이의 제한 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신상변동시(주소, 전화번호)에는 반드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거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란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진행
  • 클럽의 Local Rule 및 경기진행에 대한 캐디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8홀 라운드 소요시간 기준은 5시간 입니다. 기준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티잉그라운드
    플레이어 한 분 외에는 티잉그라운드에 올라가는 것을 삼가 주십시오.
  • 골프 카 운전 반드시 캐디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 카 탑승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 내 보존
    벙커 내 발자국 고르기, 그린에서의 볼 마크 수정은 플레이어가 직접 하여 쾌적한 코스환경과 매너로 뒤 팀에 대한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설 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정해진 OB특설 티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ee Off 40분전 도착
    티오프 시간 40분전에 도착하시어 Play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론트 등록 시 출발코스 및 티오프 시간을 재확인 하시고, 골프백에 부착되어있는 네임텍의 변경사항 확인을 말씀해 주시어 원활한 경기진행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오프 전 레스토랑 식사 주문 시 1부 20분전, 2부25분전 주문으로 여유로운 라운드가 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 Tee off 10분전 스타트광장 도착
    티오프 시간 10분전 스타트광장에 도착하시어 클럽확인과, 스트레칭으로 여유로운 라운드가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Tee Off 시간 미도착
    티오프 시간 미도착시에는 뒤 팀의 원활한 경기 진행으로 인한 Over된 소요시간만큼 홀 패스를 하겠으며 경기 진행 요원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매너준수
    내기골프로 인한 진행지연, 지나친 멀리건사용, 지연되는 플레이등으로 뒤 팀의 방해가 되는 진행지연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도 Over된 소요시간 만큼 홀 패스조치를 하겠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플레이어의 초보
    골프의 첫 입문, 비기너분은 반드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동반자와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반 60타 이상으로 경기진행의 문제가 있을시 후반코스 퇴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팀 편성 변경
    스타트하우스에서 팀 편성 변경,티오프 시간경과도착 동반 자 중 매너불량사례 등 진행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홀 패스와 퇴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협조부탁 드립니다.
  • 코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
    코스 내 음식물 반입을 하는 것은 금지하오니 음식물 반입을 일절삼가 하여 쾌적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스 내 금연
    지정된 장소 (그늘집 앞)에서만 흡연 가능합니다.
    담배로 인한 화재 시 코스의 전소됨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로컬룰
  • 아웃 오브 바운드는 백색말뚝 또는 백색점, 워터해저드는 황색말뚝, 병행 워터해저드는 적색말뚝으로 표시한다. OB나 해저드에서 구제 받을 경우 드롭존이 있는 홀은 드롭존을 이용 하여야 한다.
    * 아웃 오브 바운드 경계선을 넘어 다른 홀로 넘어간 볼은 코스 안에 있더라도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다.
  • 수리지 는 백색선 또는 깃발로 표시한다. 잔디 보식지 는 수리지 표시가 없어도 수리지 이다.
  • 벙커 안에 있는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
  • 마운틴 1번 홀 조경 암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아닌 코스와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벌 없이 드롭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코스내의 화단은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로 플레이어의 볼이 화단 안에 있거나 그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5-1에(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의하여 구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인공 카트도로, 지주목, 고무매트, 배수구, 스프링클러헤드,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다.
  • 마운틴 8번홀 과 밸리 7번홀은 플레이어의 안전을 위하여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을 직접 공약 할수 없다.
  • 본 로컬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플레이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를 부과한다.
  • 상기 로컬룰에서 정한 규칙 외의 모든 경기 규칙은 대한골프협회 골프 규칙을 적용 한다.
    문의: 인터불고컨트리클럽 경기팀 053) 819 - 6138 ~ 40
락카, 클럽하우스
  • 연회실의 이용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휴장
  • 정기 휴장일 : 연중 무휴
    설날과 추석당일에 한하여 휴장
  • 임시휴장 : 천재지변 및 효율적인 코스관리 등 클럽의 사정상 임시 휴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

그린피
구분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주중 40,000원 61,000원 170,000원
주말 40,000원 73,000원 210,000원

9홀 추가요금

9홀 추가요금
구분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주중 40,000원 61,000원 97,000원
주말 40,000원 73,000원 117,000원

캐디피 & 카트비

캐디피 & 카트비
구분 단위 18홀 요금 9홀 요금
캐디피 1캐디 140,000원 70,000원
카트비 1팀/1대 90,000원 45,000원

대여

대여
구분 요금 비고
풀셋트 40,000원 E2, 예스, 그 외
개당 10,000원 드라이브, 퍼트(개당 5,000원) (그외 클럽당 5,000원)

요금환불규정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 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라운드 당일 이용객의 개인사유로 중단시

경기중단시요금
구분 비고
경기전 입장절차를 마친 후 임의 취소 시설이용료 + {(이용요금-시설이용료) X 50%}
경기중 1~9홀 라운드 중 임의 중단 시설이용료 + {(이용요금-시설이용료) X 75%}
10~18홀 라운드 중 임의 중단 이용요금의 100%

* 이용요금 = 입장료(시설이용료 포함) + 카트사용료

클럽의 우천 시 취소규정에 따라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 요금을 환불한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기 중단 시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부과한다.(홀별계산)

홀별계산
구분 비고
입장절차를 마친 후 임의 취소 시설이용료 + {(이용요금 - 시설이용료 - 체육진흥기금) X 기 사용홀수/18홀} = 'A'
'A' + 체육진흥기금 = 'B'(최종부과금액)

◆ 환불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와 대통령령 제29532호에 의거 적용됩니다. ◆

예약 접수

예약 접수
구분 방법 업무시간
인터넷예약 www.interburgocc.com 24:00
전화문의 053) 819-6114 ~ 5 09:00 ~ 17:00

* 당 클럽의 예약은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문의 가능 합니다.

예약제도안내

예약제도안내
구분 정회원 (개인.법인) 지정회원 (개인.법인)
예약자격/시간 주중 전주화요일 10:00부터 전주화요일 14:00부터
주말 전주화요일 10:00부터 X
예약방법 주중/주말 웹/모바일 홈페이지 웹/모바일 홈페이지
이용요금 주중 40,000원 61,000원
주말 73,000원
예약취소 주중/주말 5일전
비회원위임예약 전주수요일 10:00부터 X
애니타임예약 주말 전주월요일 10:00~17:00 X
장기 미예약자 주말 전주월요일 10:00~17:00 X
예약문의 예약안내, 문의 : 1544-4222 (09:00~17:00) / 팩스 : 053)819-6180

이용규정안내

이용규정안내
(제 1조)
예약자격
  • 1. 공휴일 및 주말예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전주화요일 10:00부터 공휴일, 주말예약이 없는 정회원이 1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전주수요일 10:00부터 공휴일, 주말예약이 있는 정회원이 추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지정회원의 경우 공휴일, 주말에는 예약하실 수 없습니다.
    2. 주중예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전주화요일 10:00부터 정회원이 주중 1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전주화요일 14:00부터 지정회원이 주중 1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전주수요일 10:00부터 모든 회원이 추가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라. 전주수요일 10:00부터 정회원에 한하여 주중 비회원 추천예약 1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2조)
동반인우대제특전
  • 1. 동반인우대제 정회원이 예약 후 내장시는 동반인 3인까지 비회원요금의 40%를 할인적용 합니다.
    2. 지정회원을 두지 않는 정회원(동반인우대제2)이 예약 후 내장시는 동반인 3인까지 비회원 요금의 60%를 할인적용합니다.
    3. 동반인우대제 지정회원이 예약 후 내장시는 동반인 3인까지 비회원요금의 40%를 할인적용 합니다.
    4. 동반인우대제회원의 예약팀에는 무기명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단, 무기명카드를 소지하신 정회원이 직접 동반시는 해당무기명카드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5. 동반인우대제 회원이 무기명카드를 소지하신 정회원예약팀에 동반하실 경우 해당 회원만 회원요금으로 적용받습니다.
(제 3조)
애니타임예약
  • 1. 정회원 1인당 년 4회내 분기별 1회 사용(소진)방식입니다. (내장일 기준으로 분기당 1회)
    2. 분기내 미사용 애니타임예약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전주월요일 10:00~17:00까지 인터넷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4. 애니타임예약의 경우 타인양도 및 위임예약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5. 경기일 7일이내 취소시 1회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6. 동일일자에 애니타임예약, 정상예약을 동시에 하실 수 없습니다.
    7. 원할한 예약을 위하여 애니타임 예약은 당일 전체예약의 25%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제 4조)
장기간 미예약자
우선예약제
  • 1. 4주이상 예약실적이 없는 정회원의 경우 우선예약이 가능합니다.
    2. 전주월요일 10:00~17:00까지 인터넷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제 5조)
단체팀 및 무기명카드
이용방법
  • 1. 3팀이상의 일반단체 및 년간 고정단체팀에는 무기명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 6조)
예약대기
  • 1. 희망일이 예약완료일 경우 예약대기가 가능합니다.
    2. 예약취소가 있을 시 희망일 3일전부터 대기순별 배정 후 통보합니다.
(제 7조)
비회원 위임
예약
  • 1. 비회원위임예약의 요금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회원위임예약
    위임정회원 구분 위임예약팀 요금 위임횟수
    동우제정회원1 팀당 4명 50%할인 월 1회
    동우제정회원2 팀당 4명 50%할인 월 2회
    2. 동우제정회원2는 단독(지정회원 없는 경우)으로 이용하는 정회원입니다.
    3. 정회원이 예약 후 내장하시는 일자에는 위임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2팀이상의 단체팀에는 위임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위임예약팀에는 무기명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위임예약(회원포함)은 사전 및 당일에 회원을 주예약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전주 수요일 10:00부터 잔여타임에 한하여 위임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8조)
위약벌칙
  • 1. 위약에 관한 예약정지 또는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벌칙
    구분 위약벌칙
    예약정지 예약정지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회원예약후 비회원내장 15일 예약정지 1개월 예약정지 플레이불가 (위약적용)
    경기일 3~4일전 취소 15일 예약정지 1개월 예약정지 100,000원 200,000원
    경기일 1~2일전 취소 1개월 예약정지 2개월 예약정지 250,000원 350,000원
    당일취소/NO SHOW 2개월 예약정지 3개월 예약정지 350,000원 500,000원
    2. 회원예약 후 미내장시 해당회원은 위약벌칙으로 예약정지처리 됩니다.
    3.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휴장을 제외하고 당일 전화취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원님의 임의취소는 위약으로 처리됩니다.
    4. 위약벌칙은 예약정지 또는 위약금 납입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위약금 납입까지는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5. 위임예약권, 무기명카드 이용고객은 상기 규정 중 위약금 부과만 적용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정회원께 상기벌칙이 주어집니다.
    * 연단체팀 및 일반단체는 별도의 위약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단체팀 이용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9조)
무기명카드의
이용방법
  • 1. 무기명카드는 사용하실 카드번호를 이용규정에 의거 사전입력하신 경우에 한하여 무기명 요금이 적용됩니다.
    ... 단, 직접내장하시는 정회원의 무기명카드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5일전예약의 경우 경기일 5일전까지는 사용하실 무기명카드번호를 입력하셔야 무기명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경기일 5일~1일전 예약의 경우 예약시 사용하실 무기명카드번호를 입력하셔야 무기명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무기명카드번호는 주예약 또는 동반으로 2회까지 입력이 되며, 3회째 입력 (사용)은 1회째가 소진된 후 사용(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전 입력되지 않은 무기명카드는 당일 무기명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경기일 5일~1일전의 입력된 무기명카드를 변경할 경우는 해당예약의 취소후 신규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7. 동반인우대제회원의 예약팀에는 무기명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 단, 정회원이 직접 동반내장시 해당무기명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 위 사항은 기존 무기명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제 10조)
기 타
  • 1. 주말예약은 취소 후 24시간내 동일아이디로 재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팩스예약이 가능합니다.
    3. 예약질서의 확립을 위해 월별 3회이상의 예약취소는 위약처리 됩니다.
    4. 예약제도 및 이용규정은 시행중 일부 변경 또는 수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클럽은 “인터불고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Inter-Burgo Country Club"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클럽은 인터불고컨트리클럽(주)(이하“회사”라고 한다)이 소유 ? 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명랑하고 건전한 사교장이 되도록 하며, 국민체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 614-26에 두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 2.지정회원 3.특별회원 4.명예회원 5.기타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정 회 원 :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개인 정회원 또는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하여 공히 기명으로 하되 법인 정회원은 1구좌당 2인의 지명 이용자로 하되, 회사의 실정에 따라 반 구좌의 이용도 가능하다. 2.지정회원 : 지정회원은 개인회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기타 지정회원으로 하고, 법인회원의 경우 자격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입회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기명 등록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대우를 받는다. 이 경우 지정회원의 자격유지 기한을 회사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3.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간명의 회원으로 입회조건 및 대우는 회사가 정한다. 4.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당 클럽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한자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서만 정회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5.기타회원 : 기타회원은 년회원 및 평일(주중)회원 등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 6 조 정회원 모집인원 본 클럽의 정회원 모집인원은 500명 이내로 한다.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 7 조 입회신청 1.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법인으로 입회신청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회금 반환 1.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 또한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도 입회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 2.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 9 조 입회승인 1.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11조에서 정한 회원 자격 제한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여 회원자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약정된 입회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법률에 정한 검인을 거쳐 회원증을 발급한다. 3.입회승인을 받은 자가 약정된 입회금을 완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10 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격의 제한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하거나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 내외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 등으로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클럽의 운영 및 경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회사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에 대한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상정해 온 경우 5. 본 회칙과 이용약관 및 기타 클럽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경우 6.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내장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거나 회사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경우 7. 클럽 코스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고의적인 경기지연 등으로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경우 8.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한 때 2.회원이 당 클럽에서 탈회한 때 3.회원이 11조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 4.법인회사의 경우 해당법인이 해산되었거나 합병하여 소멸한 때 5.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6.법인회원이 지명을 무단으로 변경을 한 때 제 13 조 자격의 승계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승계한다. 1.정회원이 사망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이 회원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2.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3.특별회원, 명예회원의 자격 승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회원 지위의 양도, 법인회원의 이용자 지명, 지정회원의 변경 등은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회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회원 지위의 양도·양수에 대한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및 회원 지위에 대한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4.회사가 회원지위에 대한 양도·양수 정지 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5 조 회원의 권리 1.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정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한 이용약관 및 제반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3.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신상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원의 혜택 회원의 혜택은 운영위원회 협의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 5 장 경기규칙 제 18 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19 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임시규칙과 LOCAL RULE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 20 조 관 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 1.본 클럽의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인터불고컨트리클럽(주)의 이사회를 말한다. 2.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결의사항은 회사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 22 조 명 칭 본 운영위원회는 인터불고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23 조 목 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5호에 의거 회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경기운영 및 공공질서 확립을 통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4 조 임 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원입회 및 탈회에 관한 사항 2.골프장 운영질서에 관한 사항 3.클럽의 명예와 회원의 자격 및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4.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에 관한 사항 5.클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회사가 협의를 요청한 사항 6.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제 25 조 구성 및 위촉 1.위원회의 위원은 클럽회원 중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중 회사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2.위원은 회원들의 신임을 받는 모범적인 회원 중에서 회원다수의 추천으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위촉한다. 3.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각 분과위원으로 한다. 제 26 조 위원회 위원 임기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임기만료 또는 결원시 후임 임원은 상기 25조 2항에 의하여 선임한다. 3.위원이 모임에 연속 3회 또는 년간 4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가 재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7 조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1.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클럽 내 임원 또는 간부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8 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짝수달(연 6회)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클럽 대표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 29 조 위원회의 의결 1.위원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각 분과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 30 조 분과위원 임무 위원회가 제25조 제3호에 따라 분과위원을 두는 경우 그 임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회원관리위원 가.회원의 입회승인 및 퇴회 나.회원 상호 친목 및 에티켓 관리 다.식음료 부문 품질 자문 라.클럽 환경개선 및 인테리어 관련 자문 마.회원의 품위유지 및 대외 섭외 2.경기관리위원 가.클럽개최 각종 경기의 계획수립 및 진행 나.로칼 룰 제정 및 개정 다.클럽회원 핸디캡 관리 라.기타 경기 관련사항 3.예절관리위원 가.회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나.모범회원 선정 및 시상 다.클럽 내장객 복장 등 품격유지에 관한사항 제정 라.캐디 및 종업원 교육지원 제 31 조 징계사항 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절관리위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타인의 경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경기를 심대히 지연 시킨 자 2.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시킨 자 3.도박, 성희롱 등 언행이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 4.대외적으로 클럽의 기밀을 누설시켜 클럽에 피해를 끼친 자 5.플레이어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6.도덕적 결함으로 사회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 자 7.기타 클럽의 명예와 회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 시킨 자 제 32 조 징계의결 1.징계의결은 예절관리위원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징계의 종류는 경고, 출장정지, 제명으로 한다. 3.제명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4.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에게 통고하며 필요시 클럽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 33 조 규정의 개정 1.본 규정의 개정은 제28조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해 의결한다. 2.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사회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 34 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제1차 운영위원회에 통과하고 1주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장 회칙의 개정 제 35 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협의 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 회칙 개정 내용은 개정일로부터 1주일간 클럽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부 칙 ◎ 1.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인터불고컨트리클럽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명랑하고 질서있는 경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를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4 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프론트에 게시하며, 모든 내장객은 입장수속과 동시에 본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일반준수사항 제 5 조 예약신청 및 취소 1.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단체)는 클럽의 예약 규정에 의하여 예약을 할 수 있다.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항상 우선하여 이용한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4. 예약취소는 예약일 5일 이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 5일 이내 취소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클럽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통보한다. 제 6 조 요금의 부담 ①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게시한다. 입장요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시설이용요금 :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세, 개소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 ② 당 클럽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시설이용요금 및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제 7 조 요금환불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시설이용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25%를 환불한다. - 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2016.10.10 개정) 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제세공과금 및 카트사용료 포함) - 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2016.10.10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2호, 2019.2.12부터 시행) 가. 1번째 홀 티샷부터 17번째 홀까지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18홀)} 나. 체육진흥기금 환불 체육진흥기금은 가.항에 의거 환불금액이 정산되면 징수기준에 따라 차감하고 환불한다. 제 8 조 개장시간 및 휴장 1. 본 클럽의 휴장일과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본 클럽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모든 내장객은 영업시간 내에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당일 마지막 티업시간 기준 8시간 이내로 한다. 2.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 최소2일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우선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때. 2. 도박을 하거나 진행을 지연시켜 타인에게 큰 방해가 될 때. 3.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4.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때. 5.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6.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7.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8.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당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 10 조 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내장객은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공중질서의 유지 1.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내장객은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 3. 당 클럽회원은 모든 동반자에 대한 에티켓 등 품위유지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초과이용 1. 내장객은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만 이용할 수 있다. 2. 클럽의 승낙이 있을 경우는 18홀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 3. 초과이용의 경우 이용요금은 본 약관 제6조 및 제7조에 준한다. 제 13 조 시설물 및 골프카 훼손 책임 내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 등 장비를 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시 준수사항 제 14 조 위험방지 책임과 매너의 준수 1. 모든 내장객은 골프장 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모든 내장객은 경기보조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경기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상 클럽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경기자 본인이 진다. 제 15 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 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안전한 비거리를 경기자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구주의 의무 1. 스윙연습은 허가내의 지역 외에는 할 수 없다. 2. 경기자는 동반한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17 조 인접 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 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 18 조 비구의 책임 경기진행 중 경기자가 타구한 비구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 19 조 대피의 의무 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2.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 20 조 낙뢰의 대피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21 조 경기 보조원 등 안내협조 경기자는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2 조 골프카 사용책임 경기진행 중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3 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 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 24 조 훼손 복구의 의무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비 발생시는 경기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25 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퇴장 및 벌칙이 부과된다. 제 4 장 경기이외 준수사항 제 26 조 휴대품의 자기 책임 1.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목욕장 및 기타 시설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 또는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2. 이용자의 휴대품 또는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락카의 관리 이용자는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29 조 승용차의 운전위임 내장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원 및 경비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0 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시에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제 31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32 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부 칙 ◎ 제 3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2.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법의 정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청에 신고하게 된다. 제 34 조 기 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규칙에 따르며,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 35 조 시행일 본 약관은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회원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터불고컨트리클럽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약관은 회원에게 온라인상에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회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변경 전에 가입한 회원전체에게 공시를 한후에 7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제3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회원가입] 1.회원가입은 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가입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된다. 2.회원가입방법은 인터불고 홈페이지(www.interburgocc.com)에 접속하여 실명확인 절차와 함께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승인 후에 부여된 회원번호(ID) 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다. 3.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사회의 공공질서 혹은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청하였을 경우 ⓓ 기타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5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회사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기통신관련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단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유,무선으로 통보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회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회원은 본인의 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회원은 항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및 회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회원은 예약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아니된다. 5.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1.회원은 최초의 개인신상정보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2.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신상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위약금 징수] 회사는 회원이 위약을 하였을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탈회 및 자격 제한] 1.회원이 탈회를 원할 때는 본인이 직접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서면요청한다. 2.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 국익 또는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타인의 회원번호(ID)나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제10조 [광고의 게재]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1조 (소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터불고컨트리클럽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방침

총칙 인터불고컨트리클럽(주)는 (이하“인터불고CC”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불고CC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인터불고CC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불고CC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인터불고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범위 인터불고CC는 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원가입은 기존 회원가입서류와 인증절차를 거친 후 회원본인의 ID, Password를 등록하는 것으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 시 골프장예약, 취소, 이용현황 등 회원님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이외의 경우는 인터불고 또는 인터불고CC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셨을 경우와 상품의 발송 등을 위해 다시금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1)골프장 예약/취소/변경시 : 성명, 연락처, E-MAIL 2)고객의 소리 : 성명, 연락처, E-MAIL 3)회원정보수정 : 비밀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2.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인터불고CC에서는 인터불고CC의 제반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지함과 인터불고CC에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용도로 제공될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3.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인터불고CC는 제3자와 개인의 정보를 공유 또는 공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또한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보가 수집 또는 전송되기 전에 회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할 것이며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절대 공유되지 않습니다. 5) 호텔인터불고의 제휴서비스이용(할인혜택), 호텔인터불고행사안내등 홍보성 메일링을 보내기 위하여 호텔인터불고와의 회원제휴를 하고 있으며, 원하지 않으실 경우는 철회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4.개인정보의 정정 및 철회 인터불고CC는 본인 회원정보의 삭제를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삭제/정정 요청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요청 접수 후 관련 법규에 의해 보존의무가 없는 한 재생 불가능한 방법에 의해 즉시 파기 됩니다. 5.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회원 정보는 해당약관에 의거하여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유하고 이용됩니다. 단, 상기에서와 같이 개인정보 정정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정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철회, 즉 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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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 제 11조 (자격의 제한)
  • 가. 1항 -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골퍼로써 품행 및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나. 2항 - 회사에서 회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운영위원 회에 상정해 의결된 경우
    다. 4항 - 본 회칙 및 클럽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
2) 회칙 제 32조 (징계사항)
  • 가. 1항 - 타인의 경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경기를 심대히 지연시킨 자
    나. 2항 -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시킨 자
    다. 3항 - 도박, 성희롱 등 언행이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
    라. 5항 - 플레이어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마. 7항 - 기타 클럽의 명예와 회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 시킨 자
3) 이용약관 제 9조
  (이용의 거절)
  • 가. 1항 - 예약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때
    나. 2항 - 도박을 하거나 진행을 지연시켜 타인에게 큰 방해가 될 때
    다. 3항 -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다. 6항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다. 7항 -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다. 8항 - 기타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이용약관 제 14조
  (위험방지와 매너의 준수)
  • 가. 1항 - 모든 내장객은 골프장 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2항 -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이용약관 제 21조
  (경기보조원 등 안내협조)
  • 경기자는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정배경 : 골프장 내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골프문화 육성
제정근거 : 회칙 제 11조, 32조 및 이용약관 제9조, 제14조, 21조 등

제재규정

회칙 및 이용약관 등 클럽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보경기자 동반, 도박성 내기 등으로 경기가 지연되어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경우 및 경기보조원, 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약규정안내
구분 제재내용 제재대상
1차위반 진행협조 요청 ㆍ회원의 경우 회원
ㆍ무기명카드 또는 추천예약일 경우 이용자
2차위반 진행협조 재요청 및 경고 ㆍ회원의 경우 회원
ㆍ추천예약 또는 무기명카드 이용의 경우 이용자
3차위반 퇴장조치 및 3개월 ㆍ회원의 경우 회원
ㆍ 추천예약 또는 무기명카드 이용의 경우 이용자
  (해당 무기명카드 또는 추천예약자격 3개월 정지)
  (당해 정회원께 위반 및 징계내용 통고)

2) 근무자에 대하여 성희롱, 욕설, 폭언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위약규정안내
구분 제재내용 비고
1차위반 시정요청 및 경고 ㆍ 회원의 경우 회원
ㆍ 무기명카드 또는 추천예약일 경우 이용자
2차위반 퇴장 조치 및 3개월 내장제한 ㆍ회원의 경우 회원
ㆍ 추천예약 또는 무기명카드 이용의 경우 이용자
  (해당 무기명카드 또는 추천예약자격 3개월 정지)
  (당해 정회원께 위반 및 징계내용 통고)

3) 복장불량, 지연도착, 금연구역 및 코스내 흡연 등 에티켓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위약규정안내
구분 제재내용 제재대상
1차위반 시정요청 ㆍ 회원의 경우 회원
ㆍ 무기명카드 또는 추천예약일 경우 이용자
2차위반 시정 재요청 및 경고 ㆍ회원의 경우 회원
ㆍ추천예약 또는 무기명카드 이용의 경우 이용자
3차위반 퇴장조치 및 3개월 내장제한 ㆍ회원의 경우 회원
ㆍ 추천예약 또는 무기명카드 이용의 경우 이용자
  (해당 무기명카드 또는 추천예약자격 3개월 정지)
  (당해 정회원께 위반 및 징계내용 통고)

4) 무기명카드 및 위임(추천)예약권으로 금전거래 및 상업행위를 할 경우

위약규정안내
구분 제재내용 제재대상
1차위반 시정요청 및 경고 ㆍ 회원
2차위반 3개월 내장 제한 ㆍ회원내장제한 및 무기명카드 또는 위임예약권 3개월 이용정지
3차위반 6개월 내장제한 및 제명경고 ㆍ회원내장제한 및 무기명카드 또는 위임예약권 6개월 이용정지

5) 기타이용약관 또는 클럽 제규정 위배 및 골프장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클럽규정 위반 또는 매너불량 정도에 따라 사안별 제재결정 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