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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클럽은 “인터불고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Inter-Burgo Country Club"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클럽은 인터불고컨트리클럽(주)(이하“회사”라고 한다)이 소유 ? 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명랑하고 건전한 사교장이 되도록 하며, 국민체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 614-26에 두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 2.지정회원 3.특별회원 4.명예회원 5.기타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정 회 원 :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개인 정회원 또는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하여 공히 기명으로 하되 법인 정회원은 1구좌당 2인의 지명 이용자로 하되, 회사의 실정에 따라 반 구좌의 이용도 가능하다. 2.지정회원 : 지정회원은 개인회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기타 지정회원으로 하고, 법인회원의 경우 자격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입회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기명 등록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대우를 받는다. 이 경우 지정회원의 자격유지 기한을 회사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3.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간명의 회원으로 입회조건 및 대우는 회사가 정한다. 4.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당 클럽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한자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서만 정회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5.기타회원 : 기타회원은 년회원 및 평일(주중)회원 등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 6 조 정회원 모집인원 본 클럽의 정회원 모집인원은 500명 이내로 한다.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 7 조 입회신청 1.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법인으로 입회신청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회금 반환 1.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 또한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도 입회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 2.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 9 조 입회승인 1.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11조에서 정한 회원 자격 제한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여 회원자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약정된 입회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법률에 정한 검인을 거쳐 회원증을 발급한다. 3.입회승인을 받은 자가 약정된 입회금을 완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10 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격의 제한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하거나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 내외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 등으로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클럽의 운영 및 경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회사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에 대한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상정해 온 경우 5. 본 회칙과 이용약관 및 기타 클럽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경우 6.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내장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거나 회사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경우 7. 클럽 코스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고의적인 경기지연 등으로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경우 8.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한 때 2.회원이 당 클럽에서 탈회한 때 3.회원이 11조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 4.법인회사의 경우 해당법인이 해산되었거나 합병하여 소멸한 때 5.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6.법인회원이 지명을 무단으로 변경을 한 때 제 13 조 자격의 승계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승계한다. 1.정회원이 사망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이 회원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2.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3.특별회원, 명예회원의 자격 승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회원 지위의 양도, 법인회원의 이용자 지명, 지정회원의 변경 등은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회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회원 지위의 양도·양수에 대한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및 회원 지위에 대한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4.회사가 회원지위에 대한 양도·양수 정지 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5 조 회원의 권리 1.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정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한 이용약관 및 제반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3.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신상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원의 혜택 회원의 혜택은 운영위원회 협의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 5 장 경기규칙 제 18 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19 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임시규칙과 LOCAL RULE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 20 조 관 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 1.본 클럽의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인터불고컨트리클럽(주)의 이사회를 말한다. 2.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결의사항은 회사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 22 조 명 칭 본 운영위원회는 인터불고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23 조 목 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5호에 의거 회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경기운영 및 공공질서 확립을 통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4 조 임 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원입회 및 탈회에 관한 사항 2.골프장 운영질서에 관한 사항 3.클럽의 명예와 회원의 자격 및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4.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에 관한 사항 5.클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회사가 협의를 요청한 사항 6.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제 25 조 구성 및 위촉 1.위원회의 위원은 클럽회원 중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중 회사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2.위원은 회원들의 신임을 받는 모범적인 회원 중에서 회원다수의 추천으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위촉한다. 3.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각 분과위원으로 한다. 제 26 조 위원회 위원 임기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임기만료 또는 결원시 후임 임원은 상기 25조 2항에 의하여 선임한다. 3.위원이 모임에 연속 3회 또는 년간 4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가 재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7 조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1.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클럽 내 임원 또는 간부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8 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짝수달(연 6회)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클럽 대표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 29 조 위원회의 의결 1.위원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각 분과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 30 조 분과위원 임무 위원회가 제25조 제3호에 따라 분과위원을 두는 경우 그 임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회원관리위원 가.회원의 입회승인 및 퇴회 나.회원 상호 친목 및 에티켓 관리 다.식음료 부문 품질 자문 라.클럽 환경개선 및 인테리어 관련 자문 마.회원의 품위유지 및 대외 섭외 2.경기관리위원 가.클럽개최 각종 경기의 계획수립 및 진행 나.로칼 룰 제정 및 개정 다.클럽회원 핸디캡 관리 라.기타 경기 관련사항 3.예절관리위원 가.회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나.모범회원 선정 및 시상 다.클럽 내장객 복장 등 품격유지에 관한사항 제정 라.캐디 및 종업원 교육지원 제 31 조 징계사항 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절관리위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타인의 경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경기를 심대히 지연 시킨 자 2.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시킨 자 3.도박, 성희롱 등 언행이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 4.대외적으로 클럽의 기밀을 누설시켜 클럽에 피해를 끼친 자 5.플레이어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6.도덕적 결함으로 사회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 자 7.기타 클럽의 명예와 회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 시킨 자 제 32 조 징계의결 1.징계의결은 예절관리위원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징계의 종류는 경고, 출장정지, 제명으로 한다. 3.제명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4.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에게 통고하며 필요시 클럽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 33 조 규정의 개정 1.본 규정의 개정은 제28조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해 의결한다. 2.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사회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 34 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제1차 운영위원회에 통과하고 1주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장 회칙의 개정 제 35 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협의 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 회칙 개정 내용은 개정일로부터 1주일간 클럽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부 칙 ◎ 1.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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